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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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
가.결함정보를 신고, 수집 및 저장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나.수집된 결함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컴퓨터ㆍ통신설비
다.분석된 결함정보를 관리ㆍ제공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2.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
가.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 개선 업무
나.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업무
다.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업무
라.그 밖에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업무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결함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수집해야 한다.
1.결함정보수집용 전용전화
2.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누리집(이하 ‘자동차리콜센터’라 한다)
3.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자동차결함신고서
4.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결함 관련 언론보도 내용
5.보험회사, 경찰관서, 소비자 보호단체 등을 통해 제공 또는 확보되는 정보
6.법 제31조제1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
7.법 제31조의3제5항에 따라 자동차 사고 및 화재 조사를 위해 경찰청, 소방청, 보험회사, 보험요율산출 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
8.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출하는 자료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리콜센터에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제작결함을 신고하는 자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69조의 전산자료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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