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원통보 서류 등의 작성)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제원통보 서류 등의 작성) 규칙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통보 및 제원표 작성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자리 구분 | 1 | 2 | 3 | 4 | 5 | 6 | 7 부여기준 | 부품제작자 등록번호(주1) | 부품제작자 등록번호(주1) | 일련번호(주2) | 일련번호(주2) | 일련번호(주2) | 연도(주3) | 연도(주3) (주) 1. 부품제작자 등록번호는 별표 8과 같이한다. 2. 일련번호는 부품제작자등이 규칙…
1. 제원표 | | | | | | 자동차 부품 제원표 | 자동차 부품 제원표 | 자동차 부품 제원표 | 자동차 부품 제원표 | 자동차 부품 제원표 | 자동차 부품 제원표 | 자동차 부품 제원표 1 | 제작자명 | | 2 | 제작자등록번호 | | 3 | 부품명 | | 4 | 형 식 | | 5 | 장착차종별 | | 6 |…
1. 자기인증 표시 마크 | 1. 자기인증 표시 마크 | 1. 자기인증 표시 마크 | | | (부품제원관리번호) | 2. 도안요령 1) "자기인증표시"의 도형 크기는 부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다음 눈금과 같다. 2) 자기인증표시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되도록 제품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3)…
1. 구동축전지 가. 안전성인증 신청 절차 및 방법 1) 안전성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6호의10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규칙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나)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핵심장치등의…
1. 구동축전지 가. 안전성인증서 교부 절차 1) 규칙 제40조의17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능시험 신청 사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을 실시 하거나 안전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2) 성능시험대행자는 1)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하며, 기준 확인을 위한…
1. 구동축전지 가. 변경인증 1) 변경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6호의14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 변경인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변경 전ㆍ후 상세 제원 대비표 나) 변경 후 규칙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다) 변경인증 상세…
1. 안전성인증 표시는 핵심장치 제작공정의 마지막에 표시하며, 도안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안전성인증 표시는 핵심장치 제작공정의 마지막에 표시하며, 도안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안전성인증 표시는 핵심장치 제작공정의 마지막에 표시하며, 도안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안전성인증 표시 | 가. 안전성인증 표시…
1. 지정 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동축전지 안전성능시험을 위하여 지정한 시험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국내 시험기관 가) 규칙 별표 5의2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을 갖출 것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시험 분야(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1. 구동축전지 가.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자료 제출 규칙 제40조의23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확보한 시험시설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규칙 별지 제26호의19서식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확인 신청서에 시험시설의 내역 및 그 설치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1. 안전성능시험 계획서 확인 가.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라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규칙 제40조의24제1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 계획서를 사전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능시험 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안전성능시험 항목 및 일정…
1.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절차 가. 성능시험대행자는 규칙 제40조의25제1항에 따라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년도 핵심장치등의 판매량 또는 판매동향 2) 전년도 실시된 안전성능시험의 현황으로서 시험기관별로…
1. 제원통보서, 제원표, 외관도의 공통기준 가. 기입 항목란의 크기는 순서 및 배열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기입할 수 있다. 나. 기입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또는 「-」로 표기한다. 다. 기입항목의 기입단위는 안전기준에 표시된 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예) 중량은 ㎏, 길이⋅너비⋅높이…
시험항목주1) | 시험항목주1) | 승용 (경형) | 승용 (일반) | 승합 | 승합 | 화물/특수 | 화물/특수 시험항목주1) | 시험항목주1) | 승용 (경형) | 승용 (일반) | 4.5톤 이하 | 4.5톤 초과 | 4.5톤 이하 | 4.5톤 초과 1. 충돌 시 승객보호 시험 (안전기준 제102조 관련) | 정면…
항목 | 내용(확인방법) 1. (목적) | 이 확인 방법은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대수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 중에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의5제2항 각 호의 자동차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구 분 자 리 | 구 분 자 리 | 국내 제작자 | 수 입 자 첫째자리 | 첫째자리 | 1~9 | A~Z 둘째자리 | 자동차 부품사 | A~Z | A~Z 둘째자리 | 이륜자동차 부품사 | 0~9 | 0~9 비고 | 비고 | ※ 대문자 알파벳의 I, O, Q는 제외한다. | ※ 대문자 알파벳의 I, O, Q는 제외한다.
1. 부품제작자등의 자료 제출 1.1 규칙 제40조의6제3항 및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부품제작자등이 확보한 시험시설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부품제작자등은 별지 1-1 서식의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 시험시설에 대한…
1. 시험시설 지정 신청자의 자료 제출 제6조의5에 따라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1-1 서식의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2 시험시설에 대한 사진 1.3 시험시설 설치장소 정보 1.4…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