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12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12(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의 변경 등) 규칙 제40조의19제6항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변경인증 및 규칙 제40조의20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4의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의3 · 핵심장치등의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 절차
1. 구동축전지 가. 변경인증 1) 변경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6호의14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 변경인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변경 전ㆍ후 상세 제원 대비표 나) 변경 후 규칙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다) 변경인증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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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의7 · 자동차부품의 제원표작성 등제6조의8 ·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표시제6조의9 ·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부여기준제6조의10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등제6조의11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교부 등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6조의12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의 변경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의13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제6조의14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절차 등제6조의15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확인 절차 등제6조의16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절차 등제6조의17 ·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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