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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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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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외장부품
2.등화부품
3.기능성 및 소모성 부품
②법 제30조의5제5항 및 규칙 제40조의12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규격 및 재료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 등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 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대체부품의 부품두께, 단차 및 간극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2.대체부품의 인장강도, 굴곡변형, 굴곡강도, 전단강도, 충격강도 및 선형 열팽창계수 등의 측정값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3.코팅(프라이머 및 장식용)의 내열성, 접착력, 내화학성, 내충격성, 내부식성 등의 측정값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③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대상과 해당 부품의 세부인증기준에 대하여는 제14조에 따른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성능시험대행자가 운영하는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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