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부품인증제 시행을 위한 인증대상 선정, 해당부품의 세부 인증기준 제ㆍ개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기술위원회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위원회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련 학계, 기관 및 시민단체의 전문가와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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