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시험대행자는 규칙 제10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방법 및 항목별 세부기준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실측확인을 하는 경우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실측확인(이하 "최초실측확인"이라 한다)과 동일한 제원을 가진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실측확인(이하 "계속실측확인"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실측확인을 실시한 결과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 실측확인표에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방법 및 항목별 세부기준
1. 실측확인 방법 가.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의 제원측정은 공차상태에서 시행하며 기기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자 1인 승차하여 시행한다. 나.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은 검사기기ㆍ계측기ㆍ육안 또는 서류 확인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대한 기기검사등에 의한 실측확인을 생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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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의2 · 이륜자동차실측확인표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의2서식] [ ] 최초 [ ] 계속 | [ ] 최초 [ ] 계속 | [ ] 최초 [ ] 계속 | [ ] 최초 [ ] 계속 | 이륜자동차실측확인표 | 이륜자동차실측확인표 | 이륜자동차실측확인표 | 이륜자동차실측확인표 | 이륜자동차실측확인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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