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13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13(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규칙 제40조의21제2항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4의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의4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방법 등
1. 안전성인증 표시는 핵심장치 제작공정의 마지막에 표시하며, 도안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안전성인증 표시는 핵심장치 제작공정의 마지막에 표시하며, 도안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안전성인증 표시는 핵심장치 제작공정의 마지막에 표시하며, 도안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안전성인증 표시 | 가. 안전성인증 표시…
제6조의1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의8 ·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표시제6조의9 ·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부여기준제6조의10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등제6조의11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교부 등제6조의12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의 변경 등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6조의13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지금 보는 조문
제6조의14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절차 등제6조의15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확인 절차 등제6조의16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절차 등제6조의17 ·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제7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 수립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