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자기인증적합조사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구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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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능시험대행자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제작ㆍ조립ㆍ수입된 자동차 또는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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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시험대행자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제작ㆍ조립ㆍ수입된 자동차 또는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 필요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과 부품제작자등의 생산ㆍ출고시설 및 부품판매점 등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구매해야 한다. 다만, 주문제작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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