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기술검토와 안전검사 세부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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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세부사항"이라 함은 별표 2의 안전검사 방법 및 항목별 세부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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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세부사항"이라 함은 별표 2의 안전검사 방법 및 항목별 세부기준을 말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서를 발급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검사(이하 "최초안전검사"라 한다)와 동일한 제원을 가진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이하 "계속안전검사"라 한다)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 및 자동차제작자등은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표에 기록ㆍ보관해야 하며,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규칙 제37조의2 제3항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별표2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차대번호 등 그 결과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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