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성능시험시설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성능시험시설 세부기준) 규칙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시설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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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성능시험시설 세부기준
1. 충돌시험 가. 성능시험 항목별 시험시설 시 험 항 목 | 시 험 시 설 | 장 비 명 1.충돌시 승객보호 1.1승객보호시험 1)정면충돌 2)측면충돌 3)동적전복 1.2차체구조시험 1)정면충돌 2)후면추돌 2.충돌시 조향핸들후방이동 3.충돌시 연료누출방지 1)정면충돌 2)후면추돌 4.충돌시 앞면유리고정성 5.충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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