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 받은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기준)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 받은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할 수 있다.

1.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 시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2.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 시 판매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판매를 하였으나 폐차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가 운행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그 밖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