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기준)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 받은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할 수 있다.
1.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 시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2.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 시 판매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판매를 하였으나 폐차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가 운행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그 밖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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