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작결함정보의 관리 및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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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집된 결함정보 및 규칙 제52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출한 자료(이하 "제작결함정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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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시험대행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집된 결함정보 및 규칙 제52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출한 자료(이하 "제작결함정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해야 한다.
1.정보수집중ㆍ조사중ㆍ완료 등 조사진행 단계별
2.개인ㆍ언론 등 정보제공 주체별
3.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ㆍ민원 등 정보수집 방법별 등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제작결함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가 제작결함이 의심되는 경우에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심의결과에 따라 분석을 종료하거나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심의안건으로 재상정해야 한다.
1.일정한 기간 동안의 동일결함 발생빈도 및 지속성
2.동일결함에 대한 외국에서의 제작사 조치현황
3.발생빈도와 관계없이 안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함여부
4.제작결함조사 필요성 여부 등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작결함 신고가 접수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④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리콜센터에 결함 가능성 등을 신고한 자에게 접수결과 등의 처리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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