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부품가격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부품가격 공개) 규칙 제49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이란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으로서 자동차제작자등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단위[파셜(partial), 어셈블리(assembly) 등]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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