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3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자등이 제2조의2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 원본
2.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2조의2에 따른 반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 사실 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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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의2 ·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 사실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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