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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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규칙 제40조 및 제40조의10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적합조사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연간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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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시험대행자는 규칙 제40조 및 제40조의10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적합조사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연간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제작결함정보ㆍ수집ㆍ분석결과
2.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결과
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판매대수(수량) 및 동향 등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연간계획을 법 제47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15일 이내에 규칙 제40조의2 및 제40조의10에 따라 조사(시험)일정ㆍ방법ㆍ인력ㆍ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연간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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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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