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시험대행자는 규칙 제40조 및 제40조의10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적합조사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연간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제작결함정보ㆍ수집ㆍ분석결과
2.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결과
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판매대수(수량) 및 동향 등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연간계획을 법 제47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15일 이내에 규칙 제40조의2 및 제40조의10에 따라 조사(시험)일정ㆍ방법ㆍ인력ㆍ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연간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의3 · 자동차 안전 또는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항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별표1 제2호 가목 7)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또는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기준 제15조(제동장치) 제1항제3호에 따른 제동액 권장규격 표시에 관한 사항 나. 안전기준 제19조(차대 및 차체) 제2항에 따른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 표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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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13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제6조의14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절차 등제6조의15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확인 절차 등제6조의16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절차 등제6조의17 ·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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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 자기인증적합조사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구매 등제7조의3 · 자기인증적합조사 방법 등제7조의4 ·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요청 등제7조의5 · 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결정 등제7조의6 · 자기인증적합조사결과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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