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6 (자동차부품의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6(자동차부품의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 규칙 제40조의8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제원관리번호부여 방법과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자동차부품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
자리 구분 | 1 | 2 | 3 | 4 | 5 | 6 | 7 부여기준 | 부품제작자 등록번호(주1) | 부품제작자 등록번호(주1) | 일련번호(주2) | 일련번호(주2) | 일련번호(주2) | 연도(주3) | 연도(주3) (주) 1. 부품제작자 등록번호는 별표 8과 같이한다. 2. 일련번호는 부품제작자등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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