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11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11(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교부 등) 규칙 제40조의18제7항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교부 및 제원관리번호 통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4의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의2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교부 및 제원관리번호 통보 절차
1. 구동축전지 가. 안전성인증서 교부 절차 1) 규칙 제40조의17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능시험 신청 사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을 실시 하거나 안전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2) 성능시험대행자는 1)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하며, 기준 확인을 위한…
제6조의11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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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의6 · 자동차부품의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제6조의7 · 자동차부품의 제원표작성 등제6조의8 ·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표시제6조의9 ·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부여기준제6조의10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6조의11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교부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의12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의 변경 등제6조의13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제6조의14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절차 등제6조의15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확인 절차 등제6조의16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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