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대체부품시험기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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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40조의13제4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에 대한 시험을 대체부품인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대체부품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시험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을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0조의13제4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에 대한 시험을 대체부품인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대체부품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시험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을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시설ㆍ인력 등에 대한 요건, 협약 체결 절차 및 취소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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