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 통지의 세부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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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3조의3제3항의 "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 통지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3조의3제3항의 "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 통지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문의 서두에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문을 귀하에게 송부합니다."는 문구
2."귀하의 자동차는 ○○와 관련된 제작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받은 자동차임"이라는 문구 또는 "귀하가 구입(귀 기관이 구입)한 ○○부품에서 ○○와 관련된 제작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받은 자동차임"이라는 문구
3.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의 원인이 된 자동차 부품 또는 장치 등의 설명, 그림 또는 사진 등 개략도
4.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등의 위험상태 및 이로 인한 상해 등의 발생 가능성
5.소유자 보호대책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연락처 등과 이의제기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규칙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소유자 보호대책 통지의 우편 봉투 앞면에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에 따른 소유자 보호대책 통지서"를 표기해야 한다.
③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려 할 때에는 통지 5일전까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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