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자료의 보관 및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 발행 및 인증취소 내역 등에 대하여 매년 12월 말까지의 실적을 다음해 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대체부품인증기관 또는 대체부품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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