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3 (부품제작자 등록번호 부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3(부품제작자 등록번호 부여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칙 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자동차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의 등록증을 발급할 경우 등록번호 부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부품제작자 등록번호 부여기준
구 분 자 리 | 구 분 자 리 | 국내 제작자 | 수 입 자 첫째자리 | 첫째자리 | 1~9 | A~Z 둘째자리 | 자동차 부품사 | A~Z | A~Z 둘째자리 | 이륜자동차 부품사 | 0~9 | 0~9 비고 | 비고 | ※ 대문자 알파벳의 I, O, Q는 제외한다. | ※ 대문자 알파벳의 I, O, Q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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