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6 (자기인증적합조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시험대행자는 매월 20일까지 자기인증적합조사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확인한 경우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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