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0조의14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은 민법 등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기관으로서 별표 13의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규칙 제40조의15제4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국토교통부장관 법인설립허가서증
2.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3.별표 13의 규정에 따른 시설ㆍ인력의 확보내역, 사업장 위치 및 중ㆍ장기 사업계획
4.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1. 시설 기준 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만족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갖출 것 (1) 인증서ㆍ인증마크 발행 조회 및 이력관리가 가능한 전산 프로그램을 갖출 것 (2) 인증마크 조회를 통해 인증부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생산년도, 부품의 공급처 및 사용처 등을 검색ㆍ추적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를 갖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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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인증기관지정신청서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인 증 기 관 지 정 신 청 서 | 인 증 기 관 지 정 신 청 서 | 인 증 기 관 지 정 신 청 서 | 인 증 기 관 지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법 인 명 | | 신 청 인 | 소 재 지 | (전화: ) | (전화: )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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