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40조의14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은 민법 등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기관으로서 별표 13의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0조의14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은 민법 등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기관으로서 별표 13의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규칙 제40조의15제4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국토교통부장관 법인설립허가서증
2.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3.별표 13의 규정에 따른 시설ㆍ인력의 확보내역, 사업장 위치 및 중ㆍ장기 사업계획
4.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