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4 (시험시설에 대한 확인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품제작자등은 규칙 제40조의5제1항제2호의 시험시설의 확보내역에 관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사전에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적합 여부 확인을 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시설 확보내역의 적합 여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적합 여부 확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③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시설 확보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9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시험시설에 대한 확인절차 등
1. 부품제작자등의 자료 제출 1.1 규칙 제40조의6제3항 및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부품제작자등이 확보한 시험시설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부품제작자등은 별지 1-1 서식의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 시험시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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