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소량생산 자동차의 동일한 형식 판단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소량생산 자동차(이하 "소량생산 자동차"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1.차대가 있는 자동차의 차대 단면치수 및 차실을 구성하는 차체 단면 두께가 변경되는 경우
2.차대가 없는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 자동차 및 밴형 화물자동차의 A-필라 각도 및 차체바닥 단면 두께가 변경되는 경우
3.차대가 없는 제2호 이외의 자동차로서 차실을 구성하는 차체 단면 두께가 변경되는 경우
②규칙 제39조의5제1항에 따른 충돌 및 충격과 관련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항목은 별표 5의2와 같다.
③규칙 제39조의5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별표5의3에 따른 소량생산 자동차의 세부 안전기준별 확인방법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 · 충돌 및 충격 관련 시험항목
시험항목주1) | 시험항목주1) | 승용 (경형) | 승용 (일반) | 승합 | 승합 | 화물/특수 | 화물/특수 시험항목주1) | 시험항목주1) | 승용 (경형) | 승용 (일반) | 4.5톤 이하 | 4.5톤 초과 | 4.5톤 이하 | 4.5톤 초과 1. 충돌 시 승객보호 시험 (안전기준 제102조 관련) | 정면…
제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의3 · 소량생산 자동차의 세부 안전기준별 확인 방법
항목 | 내용(확인방법) 1. (목적) | 이 확인 방법은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대수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 중에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의5제2항 각 호의 자동차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제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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