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작자 등록번호 부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작자 등록번호 부여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규정한 제작자 등록번호를 별표 1의 제작자등록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배정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서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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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제작자 등록번호 부여기준
구 분 자 리 | 국내 제작자 | 국내 제작자 | 국내 제작자 | 국내 제작자 | 수 입 자 | 수 입 자 | 수 입 자 | 수 입 자 구 분 자 리 | 자기인증 능력 보유 | 자기인증 능력 보유 | 자기인증 능력 미달 | 자기인증 능력 미달 | 자기인증 능력 보유 | 자기인증 능력 보유 | 자기인증 능력 미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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