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16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16(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절차 등) 규칙 제40조의24제5항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4의7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의7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절차 등
1. 안전성능시험 계획서 확인 가.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라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규칙 제40조의24제1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 계획서를 사전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능시험 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안전성능시험 항목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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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11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교부 등제6조의12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의 변경 등제6조의13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제6조의14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절차 등제6조의15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확인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6조의16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의17 ·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제7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 수립 등제7조의2 · 자기인증적합조사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구매 등제7조의3 · 자기인증적합조사 방법 등제7조의4 ·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요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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