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4 (자동차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 기준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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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하는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동차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하는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동차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하는 국내 제작ㆍ조립 자동차 : 자동차제작증의 제작 연월일
2.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하는 수입자동차 : 수입신고필증 수리일
3.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고 자동차자기인증하는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 자동차 : 안전검사를 신청한 날
②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하는 수입자동차에 비치 또는 설치하는 소화기등의 자동차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기준일은 소비자 인도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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