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10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10(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등) 규칙 제40조의17제3항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및 제원관리번호의 발급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및 제원관리번호 발급 신청 절차 등
1. 구동축전지 가. 안전성인증 신청 절차 및 방법 1) 안전성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6호의10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규칙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나)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핵심장치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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