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14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14(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절차 등) 규칙 제40조의22제8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4의5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의5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절차 등
1. 지정 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동축전지 안전성능시험을 위하여 지정한 시험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국내 시험기관 가) 규칙 별표 5의2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을 갖출 것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시험 분야(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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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의9 ·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부여기준제6조의10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등제6조의11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교부 등제6조의12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의 변경 등제6조의13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6조의14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의15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확인 절차 등제6조의16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절차 등제6조의17 ·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제7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 수립 등제7조의2 · 자기인증적합조사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구매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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