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8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8(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표시) 규칙 제40조의9제2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의 자기인증 표시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1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부품자기인증표시 기준 및 방법
1. 자기인증 표시 마크 | 1. 자기인증 표시 마크 | 1. 자기인증 표시 마크 | | | (부품제원관리번호) | 2. 도안요령 1) "자기인증표시"의 도형 크기는 부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다음 눈금과 같다. 2) 자기인증표시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되도록 제품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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