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9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부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제7항에 따라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부여기준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제7항에 따라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부여기준으로 정한다.
1.24자리 이하 일 것
2.아라비아 숫자와 알파벳 글자로 구성할 것. 이 경우 숫자와 글자의 조합으로 하거나 각각으로 구성할 수 있다.
3.생산시기(연월)를 포함 할 것
②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정한 구동축전지 식별번호의 세부 구성 내용을 규칙 제40조의17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