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13 (자동차 안전 또는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13(자동차 안전 또는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항) 시행령 제15조제5항 별표1의2제2호가목7)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또는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항은 별표 12의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의3 · 자동차 안전 또는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항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별표1 제2호 가목 7)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또는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기준 제15조(제동장치) 제1항제3호에 따른 제동액 권장규격 표시에 관한 사항 나. 안전기준 제19조(차대 및 차체) 제2항에 따른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 표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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