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자기인증적합조사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구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시험대행자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제작ㆍ조립ㆍ수입된 자동차 또는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 필요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과 부품제작자등의 생산ㆍ출고시설 및 부품판매점 등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구매해야 한다. 다만, 주문제작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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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의14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절차 등제6조의15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확인 절차 등제6조의16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절차 등제6조의17 ·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제7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 수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7조의2 · 자기인증적합조사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구매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의3 · 자기인증적합조사 방법 등제7조의4 ·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요청 등제7조의5 · 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결정 등제7조의6 · 자기인증적합조사결과 보고제7조의7 · 제작결함 예비조사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