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3 (자기인증적합조사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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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기인증적합조사 방법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각각의 시험(선행시험과 후행시험) 단계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험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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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기인증적합조사 방법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각각의 시험(선행시험과 후행시험) 단계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험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해당 자동차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시험준비 및 진행과정 등에 참관을 요청할 경우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③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라 참관을 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참관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성능시험대행자는 규칙 제40조의2 또는 제40조의10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자기인증적합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해야 한다.
⑤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기준 제35조에 따른 소음방지장치 및 안전기준 제36조에 따른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의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를 활용한다.
⑥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직접 보유한 시험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의3에 따라 확인된 시험시설 및 제6조의4에 따라 지정된 시험시설을 이용하여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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