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4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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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제7조의3에 따른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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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시험대행자는 제7조의3에 따른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15일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수용여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험방법, 절차 등에 오류가 있거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의3에 따른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④성능시험대행자가 제3항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과 법 제47조의7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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