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8 (제작결함 본조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제작결함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작결함 확인을 위해 시험 등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제작결함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작결함 확인을 위해 시험 등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본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예비조사 중에 조사된 사항,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제작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1년 이내 기간 동안 본조사를 실시하고 본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성능시험대행자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여 본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본조사의 진행상황을 매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본조사 중에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적정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⑤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