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항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정기 안전보건교육
2.관리감독자 교육
3.신규 채용 시 교육
4.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5.특별 안전보건교육
6.물질안전보건교육
7.기타 안전보건에 필요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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