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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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항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정기 안전보건교육
2.관리감독자 교육
3.신규 채용 시 교육
4.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5.특별 안전보건교육
6.물질안전보건교육
7.기타 안전보건에 필요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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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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