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재해예방 책임과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인원, 시설물, 장비, 물자 및 작업환경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이 있으며 이 규정이 정하는 안전과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북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종사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과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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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4조 · 재해예방 책임과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안전보건관리 조직제6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7조 · 관리감독자제8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제9조 · 전문성 강화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