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청취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청취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북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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