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부지방산림청장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북부지방산림청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북부지방산림청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북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산림청 도급 등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북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도급사업장의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ㆍ개선하고,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작업장 순회점검
3.수급인이 그의 종사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지원
4.위험성평가 이행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
④북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도급사업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작업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2.작업 또는 각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4.사업주와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⑤북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의 도급작업장 순회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⑥도급사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할 때에 북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업담당공무원 1명,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1명을 포함하여 점검반을 구성하여 분기에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북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3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제4항, 제5항, 제6항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실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실시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별표 3]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실시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가 북부지방산림청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사업장(국유림 및 국유재산 등)에는 비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상시 근로하는 장소는 별도로 있는 경우 - 예시 : 산림사업 설계‧감리, 산림사업…
제15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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