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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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북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청원직, 공무직 등 근로자
2.북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및 사업현장
3.북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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