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4조 (근로자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근로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②건강진단 실시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진단결과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진단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 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전환, 취업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건강진단 개인표, 건강진단결과표, 건강진단을 증명하는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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