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전문성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전문성 강화)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안전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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