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위험물질 등의 안전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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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②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를 보관할 경우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산림청훈령),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농촌진흥청 고시)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③관리감독자는 기계톱 등의 연료(휘발유, 경유, 오일, 윤활유 등)를 불꽃 유발장비 등과 떨어진 위치에 지정하여 보관하고, 보관소에는 위험표식 및 금연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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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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