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 (재해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림작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재해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림작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사업장의 개요 및 종사자의 인적사항
2.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3.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