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 (재해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재해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림작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사업장의 개요 및 종사자의 인적사항
2.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3.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