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기록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기록한 교육일지 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교육일시 및 장소
2.교육담당자
3.교육과정 및 내용
4.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반기에 한번씩 파악하고 부진한 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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