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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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작업 간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작업 간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각 작업장의 작업안전수칙 철저 준수여부 확인
2.폭염 등 이상기후 시 현장 종사자 작업중지 및 휴식제도 이행
3.종사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발주자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 요청
4.종사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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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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