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7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수준, 영향을 받는 종사자 수 및 근원적 위험성 감소 순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1.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에는 해당 대책이 타당한 것인지, 위험성이 적절하게 감소된 수준으로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2.유해ㆍ위험요인의 제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다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3.근원적 또는 공학적인 방법으로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적 대책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새로운 유해ㆍ위험요 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재차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②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