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0조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북부지방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 등에 대하여 별도의 「북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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