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0조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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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북부지방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 등에 대하여 별도의 「북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북부지방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 등에 대하여 별도의 「북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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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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